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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동부 간선도로를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언행상태는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왼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 차량이 회전하면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뒤쪽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왼쪽 바퀴 부분과 위 그랜저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F),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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