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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노들 로를 여의 2 교 방면에서 김 포 공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진로를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도로의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4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O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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