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4:0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를 육군사관학교 방향에서 화랑 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 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 상태는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이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9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외상성 뇌실질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30. 04: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호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아반 떼 승용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