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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10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22: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E 매장 쪽에서 F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 여, 45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내사보고( 사고 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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