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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D에 있는 E 인근 사거리 교차로를 유천 리 쪽 농로 방면에서 보 평 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며, 피고인은 폭이 좁은 농로 쪽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35 세) 운전의 SM6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G(32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H SM6 블랙 박스 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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