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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1:5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에 있는 상계 역 앞 도로에서부터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71길 5에 있는 성원 아파트 101 동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을지 초등학교 방면에서 중계 역 방면으로 시속 3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앞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제동장치를 늦게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3 세) 이 운전하는 D 카 이런 승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C),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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