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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 9. 11. 선고 2015허2457 판결
[등록무효(디)][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가이아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용)

피고

김주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외 1인)

변론종결

2015. 7.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번호 생략)/ 2011. 8. 17./ 2012. 5. 15.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의자용 등받이

3) 디자인권자: 피고

4) 출원서에 기재된 창작자: 피고

5)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은 2010. 10.경 ○○○닷컴(인터넷주소 생략)에 게재된 ‘의자용 등받이’에 관한 것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4. 10. 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출원서에 진정한 창작자인 소외인 대신에 그 아들인 피고가 창작자로 기재되어 창작자가 허위로 기재되었고,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거나, ㉢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어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조 제1항 , 제5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 2014당2496호 )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3. 20. 창작자가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로 되지 않고, 비교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에 관한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서에 창작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등록받은 것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조 제1항 본문, 제10조 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제5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창작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구 디자인보호법 관련 조항

제68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1. … 제5조 제10조 …에 위반된 경우

2.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3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때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제10조 (공동출원)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조항들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디자인등록을 받지 않거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를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창작자를 허위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창작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조 제1항 본문, 제10조 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진정한 창작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했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출원서에 창작자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10조 를 위반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구 디자인보호법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가 출원서에 창작자로 기재된 진정한 창작자로부터 이루어져야만 적법한 승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승계라고 하여 부적법하다거나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당시에 19세 미만이었던 피고 자신을 창작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디자인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의 징수를 면제받은 것은 구 특허료등의징수규칙(2011. 12. 2. 지식경제부령 제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료등의징수규칙’이라 한다) 제7조 주1) 를 악용한 것이고, 이는 결국 출원서에 진정한 창작자가 기재될 것을 전제로 하는 구 특허료등의징수규칙과 구 디자인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10조 를 위반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구 특허료등의징수규칙 제7조 를 악용한 것과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10조 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구 디자인보호법의 위 조항들이 출원서에 진정한 창작자가 기재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거나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구 디자인보호법 관련 조항

제5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대비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주요 도면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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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통점

양 디자인은 ① 정면부(배면부)가 사각형 형상이고, 하단의 양측 모서리가 둥근 점, ② 전체적으로 앞으로 완만하게 휘어지고, 하부가 상부보다 돌출된 점, ③ 정면부(배면부) 양측 가장자리의 상단과 중앙 사이에 지지봉(파이프)이 배치되는 점, ④ 정면부(배면부) 상측 가장자리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여러 개의 구멍이 일렬로 형성되는 점, ⑤ 정면부(배면부) 상단의 양측 가장자리에 헤드레스트(Headrest) 지지대가 끼워지는 지지봉 고정구가 부착되고, 지지봉 고정구의 상측 단부에 지지캡이 돌출형성되는 점, ⑥ 정면부(배면부) 하단의 좌·우 모서리 부분에 긴 구멍이 형성되는 점, ⑦ 배면부 하부의 가운데에 좌판지지대가 끼워지는 상하로 긴 직사각형 형태의 지지틀이 배치되고, 지지틀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펼쳐지는 주2) 리브(Rib) 가 형성되는 점, ⑧ 정면부 하부에 위치하는 돌출부 상부의 좌측과 우측의 가장자리 가까운 곳 및 중앙부에 조그만 원형의 구멍이 형성되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다) 차이점

㉮ 정면부(배면부) 상단 부분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홈이 5개 있는데, 비교대상디자인은 홈이 4개 있는 점, ㉯ 정면부(배면부)의 상단부터 중앙까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별다른 무늬나 형상이 없는데, 비교대상디자인은 좌우 양측에 약간 기울어지고 가늘며 긴 구멍이 3개씩 대칭되게 형성되어 있는 점, ㉰ 정면부 하부의 돌출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돌출부 상단의 양쪽 끝 부분이 동물의 귀처럼 상측으로 튀어나오고, 돌출부의 좌우 양단 전체가 등받이 가장자리와 상당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어 돌출부의 전체적인 형상이 가름하게 형성되며, 돌출부의 표면이 별다른 줄무늬 없이 매끄러운데(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비교대상디자인은 돌출부 상단이 동물의 귀처럼 튀어나온 부분 없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돌출부의 좌우 양단이 하부에서는 등받이 가장자리와 상당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다가 상부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면서 가장자리와 밀착되어 돌출부의 전체적인 형상이 넓고 둥글게 형성되며, 돌출부의 표면에 ‘V'자 형의 약간 굵은 두께의 띠 3개가 돌출부 전체를 크게 3분하는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등에서 차이가 있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나)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⑧(돌출부에 조그만 원형의 구멍이 3개 형성되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통점 ① 내지 ⑦은 의자 등받이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해당하므로(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

한편 차이점 ㉯, ㉰와 관련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상은 눈에 잘 띄는 정면부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형태이고, 의자용 등받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하는데, 비교대상디자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이점 ㉯, ㉰와 관련된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형상의 차이는 앞서 본 공통점들보다 심미감에 더 큰 영향을 미쳐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되는지 여부

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참조).

나) 차이점 ㉯,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올 정도이므로 비교대상디자인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하는 것을 두고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차이점 ㉯, ㉰와 관련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상이 널리 알려진 형상이라거나 그와 같이 의자용 등받이 정면부를 형성하는 것이 의자용 등받이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검토 결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조 제1항 본문, 제10조 , 제5조 제1항 , 제2항 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준영(재판장) 최종선 장현진

주1)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1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면제한다. 6.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주2) 판상(판상) 또는 두께가 얇은 부분을 보강하기 위하여 덧붙이는 뼈대(조재)를 말한다(기계공학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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