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참여한 것은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의한 신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가사 옥외집회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주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은 소송기록접수통지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 2. 판단
가. 집회 해당 여부 원심은,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는 법리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모임은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주한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에 관하여 미국 대통령 G는 사과하고, SOFA협정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공동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에 해당하여, 집시법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모하여 집회를 주최하였는지 여부 1 적용되는 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임은 옥외집회에 해당하여, 그 주최자는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였어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