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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0 2016도1946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2012. 5. 10.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참가한 2012. 5. 10. 모임은 비록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집시법에 의한 신고 없이 개최된 위 옥외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도로 이용에 관한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으므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5. 10.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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