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모임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최한 2009. 3. 31.자 모임은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에게 의견을 피력하는 옥외 기자회견에 불과할 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집시법 제6조에 따라 사전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나.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모임에 관하여 1) 한국여성단체연합이 2009. 4. 8.자 모임을 주최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집회 주최자로 인정하였다. 2) 주최자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측 인물에 대하여 전혀 수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순참가자에 불과한 피고인을 수사하여 기소한 것은 차별적 공소제기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모임에 관한 판단 1) 집시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집회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5181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6301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9. 3. 31. 조선일보사 사옥 앞에서 언론노조원 등 약 10명이 참석한 상태에서"고 E씨 사망사건, 왜곡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