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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노82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의 공약인 장애 등급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 장애등급 피해자 긴급대책 마련 및 활동지원 24 시간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 이하 ’ 이 사건 기자회견‘ 이라고 한다)’ 을 가진 것일 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고 약칭한다 )에서 정한 ‘ 집회 ’를 개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기자회견에 대하여 집시법 제 6조에 따른 사전신고를 할 의무가 없고, 미신고 옥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기자회견은 집시법 제 20조에 규정된 해산명령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1조). 그리고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ㆍ 광장 ㆍ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제 2조 제 2호), 그 제 3조 이하에서 옥외 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집시 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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