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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1.15 2011도630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집회가 아니라는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시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집회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참가한 이 사건 2009. 5. 14.자 모임은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AF를 둘러싸고 철거민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검찰에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공동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집시법상 집회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해산명령이 위법부당하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집시법상 일정한 경우 집회의 자유가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예컨대 시위 참가자수의 제한, 시위 대상과의 거리 제한, 시위 방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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