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자인데, 2009. 7. 15.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7-28 ‘꽃돼지’ 앞 노상에서 홈플러스 쪽에서 파워마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레간자 승용차의 뒤범퍼 우측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좌측으로 추돌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1,026,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단,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