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11. 5. 00:20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백제모터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22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안일목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8. 11. 5. 00:22경 위 안일목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평소 외우고 있던 직장 동료 C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단속 경찰관인 용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불러준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확인자 옆에 C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C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위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을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