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선고형(제1판결 : 징역 8월, 제2판결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징역 8월(제1원심)과 징역 1년(제2원심)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
나. 각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고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2011. 4. 17.자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7. 26.자 음주운전)
다.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