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4.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바,
1. 2009. 6. 1. 20:38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소재 여진수산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주취상태로 B 소유 C 레간자 승용차량을 같은 리 소재 D경찰초소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음주, 무면허 운전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서산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에게 피고인의 올케인 F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런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고,
3. 계속하여 위 D경찰초소 사무실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의 운전자 서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검사 제출의 각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공포 후 6개월 시행) 제150조,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