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3. 22: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병영소방파출소 도로를 구철길사거리 방향에서 병영 방향으로 직진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자로서 전방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버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