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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02 2014고정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동양트랙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9. 19.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를 라이브카페 방면에서 셀프세차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였다.

그곳은 마침 전방 좌측에 피해자 D 소유의 E 레간자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농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랙터 좌측 뒤 로타리 부분으로 위 레간자 승용차 우측 뒤 휀더를 충돌하여, 위 레간자 승용차가 진행이 되면서 앞 범퍼로 C 어린이집 건물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2,781,823원과 건물벽 수리복구비로 2,427,120원 합계 5,208,943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위 건물 피해복구비 2,427,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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