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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3. 30. 선고 2011구합22105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170 (2011.04.18)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요지

원고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매출할인약정과 대여금이 필연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사업목적이나 영업내용 등에 비추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

사건

2011구합22105 법인세등처분취소

원고

AA운수 주식회사

피고

양천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2. 3. 2.

판결선고

2012. 3. 30.

주문

1. 피고 양천세무서장의 각 부과처분 중 2007 사업연도 법인세 68,212,290원 중 55,286,33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 연도 법인세 75,898,160원 중 51,774,107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년 1기 부가가치 세 2,319,060원 중 1,523,33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10,290,440원 중 4,977,13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0,806.100원 중 5.166,15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10,032,380원 중 4,633,0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양천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양천세무서장 사이에서는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양천 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서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양천세무서장]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10. 2. 3.에 한, 2004 사업 연도 38,604,380원, 2005 사업 연도 43,599,710원, 2006 사업연도 55,648,780원, 2007 사업연도 68,212,29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2010. 2. 8 에 한 2008 사업연도 75,898.16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7년 1기 2,319,060원, 2007년 2기 10,290,440원, 2007년 2기 846,680원, 2008년 1기 10,806,100 원, 2008년 2기 10,032,38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 2. 3.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정BB, 소득금액을 28,939,894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수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관계회사인 CCCCCC 산입 주식회사{이하 'CCCCCC'), DD교통 주식회사(이하 'DD교통'), EE운수 주식회 시{이하 'EE운수'), FF실업 주식회사{이하 'FF실업')는 모두 원고의 대표이사 정BB 및 가족들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로서 모두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대통 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3, 4호에 의하여 원고와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다(이하 위 특수관계회사들을 통틀어 'CCCCCC 등'이라 한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8. 11. 부터 2009. 10. 30.까지 원고의 2004 내지 2008 사업연도의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설시한 결과, 원고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을 받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CCCCCC 등과 원고 대표이사 정BB에게 자긍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연 6%의 이자를 수수한 사실 및 원고가 그 소유의 서울 양천구 OO동 000-0, 0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2007. 5. 13.부터 2008. 12. 31.까지 위 EE운수, DD교통(이하 이틀을 'GG운수 등' 이라 한다)에 저가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 양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은 아울러 2010. 2. 3. 원고가 대표이사 정BB에게 대여한 자 금에 대한 인정이자 28,939,894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위 금 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양천세무장은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CCCCCC 등에 시가(기준이자율 연 9%)보다 낮은 이울(연 6%)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같은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같은 시행규칙(2007.3.30.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자대월이자율 변경고시'(국세청 고시 제2001-31호, 이하 '국세청 고시')에 의하여 재계산한 인정이자금액과 수수한 이자와의 차액 224,293,342원을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345,070.132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EE운수 등에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수입금 262,703,000원을 법인 세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법(2010.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3의 2호, 같은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액하였다.

마. 피고는 이에 따라 2010. 2. 3. 및 같은 달 8. 원고에게 2004 사업연도 38,604,380원, 2005 사업 연도 43,599,710원, 2006 사업 연도 55,648,780원, 2007 사업연도 68,212,290원, 2008 사업연도 75,898,160원 합계 281.963,320원의 법인세 및 2007 년 1이 2,319,060원, 2007년 271 10,290,440원, 2007년 2기 846,683원, 2008년 1기 10,806,100원, 2008년 2기 10,032,380원 합계 34,294,663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0. 4. 30.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4.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 8(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양천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

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한 필수적 전치절차의 미경유로 인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는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 에 의하여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제기 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적법하다. 따라서 위 피고 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인정이자 익금산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활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같은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은 개별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기업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국세청장이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융을 적용함으로써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관한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위법하고 위헌적이다. 설령 획일적인 이자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은행평균 대출금리나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이보다 고율의 연 9%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국세청 고시는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피고 양천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2)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원고는 LPG 가스공급업체인 CCCCCC과 매출할인약정을 체결하여 리터 당 25원 씩 할인공급을 받는 대가로 이 사컨 대여금을 제공한 것이므로,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 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임대수입 익금산입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EE운수 등에게 임대하기 이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QQ교통 주식회사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월세 720만원에 임대한 바 있고, 위 임대료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를 알 수 없다는 전제에서 2007,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대료 시가를 산정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 양천세무서장의 2007.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쟁점별 판단

1) 인정이자 익금산입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을 1부당행위계산'으로 정의하면서 제2항에서 '시가' 에 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4항에서 구체적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법인세볍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이를 받아 부 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를 적시하는 한편, 위 시가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금전의 대여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정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수치는 재 정경제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처1143조 제1항은 이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로 정하고 있고, 국세청고시는 위 이자율을 연 9%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위 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이 법인세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헌 • 위법한 것인지, 국세청 고시가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 관계 국세청 고시의 변천과정,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상위 법률에 위반한다거나, 국세청 고시가 상위 법령에서 정한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국세청장 이 9%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정한 근거가 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정당성과 수단적합성을 지나고 있는데다가 침해최소성, 법익균형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위헌적인 규정으로 볼 수도 없다).

① 국세청장이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고시한 당좌대출이자율의 변천은 아래 표 와같다.

(아래표 생략)

②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1997년 14-15% 정도에서 2001년 7-8% 정도로 급락한 이후에는 큰 폭의 변통 없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는데 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유통수익률 변화 추세에 맞추어 1997. 12. 31 당좌대출이자율을 20%로 고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고시하여 오다가 2001. 12. 31. 9%까지 낮추는 내용의 이 사건 고시를 하였다.

③ 이후에 유통수익률은 점차적으로 하락하여 왔지만 매년 그 변동 폭도 크지 않는 등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던 데다가 당좌대출이자율이 이미 9%까지 하락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낮춘다면 특수관계자 사이에 무분별한 자금의 대여를 억제하고자 하는 상위 법령의 규정취지를 잠탈할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좌대출이자율을 낮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더욱이 법인세법 시행규칙(2006.3.14.재정경제부령 제35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은 시가로 의제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유통수익률이 아닌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위 시행규칙 개정 이후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도 점차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7-8% 정도 수준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출이자율과 별반 차이가 없다.

⑤ 그 이후에도 시장이자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음에도 법인세법 시행 규칙(2009.3.30.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3항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존에 국세청장이 고시했던 9%에서 불과 0.5% 내린 8.5%로 직접 규정하였고, 이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⑥ 국세청장이 상위 법령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유통수익률이나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이외에도 재무구조의 건설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고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한 정책적 • 기술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입법자가 국세청장에게 당좌대출이자율 결정 권한 자체를 위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정하는데 재량권이 있었고, 국세청장이 9%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정한 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⑦ 과세관청이 개별적인 과세처분을 할 때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취지를 고려하여 적정한 이자율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비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조치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그때 그때의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적정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고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급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관하여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 정의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 을 지급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 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으며(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현자75 결 정 참조), 한편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서의 업무와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두111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CCCCC과 원고 사이의 매출할인약정과 CCCCCC에 대한 대여금이 필연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매출할인약정은 CCCCCC 외의 나머지 특수관계인틀(원고 대표이사 정BB을 포함)과는 무관한 점, 그 밖에 택시운수업체인 원고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사업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 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임대수익금 익금산입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대부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89조 제1항은 '시가'에 관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 하되, 제89조 제4항 제1호는 위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 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의 2호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같은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시가에 관하여 사업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규정 하고, 제2호에서 제1호에 의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보고 있다.

나)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기준으로 원고의 2007, 2008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2007년 1기 내지 2008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산출한 반면, 원고는 원고가 EE운수 등에 임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 임대료는 과거 원고가 QQ교통 주식회사(이하 'QQ교통')에 임대한 임대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 갑 제10, 15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는 2002. 10. 1.부터 2007. 4. 30.까지 서울 양천구 OO동 000-0, 000-0 지상 각 건물 중 건물 2층 56.7㎡ 사무실외), 1층 20.3㎡(배차실 외 휴게실), 수리접 1층 128㎡외 주 차장 및 지하대피소 중 일부를 QQ교통에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세 720만원에 임대 하였고, 위 QQ교통이 퇴거한 이후에는 GG운수, DD교통에 통일한 임대목적물의 각 1/2씩2)을 2007. 5. 13.부터 2008. 6. 30까지는 보증금 각 1억원에, 2008. 7. 1.부터 2008. 12. 31 까지는 보증금 각 1억 5,000만원에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QQ 교통과 원고 사이에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고, GG운수 등과 QQ교통이 각 임차한 목적물이 통일하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원고가 QQ교통에게 적용한 임대료 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혹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소 정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서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 산정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4) 소결론

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동산 임대료와 관련 없는 부분 (적법)

피고 양천세무서장의 2004 내지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 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되어 있을 뿐, 임대수입 익금산입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부분은 적법하다.

나) 나머지 부분(일부 취소)

피고 양천세무서장의 2007년. 2008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산정과 관련되어 있고, 위 임대료 시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는 이상, 위 처분들은 모두 위법하다. 다만 위 부과처분 중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받아들여지지 못한 주장과 관련된 부분이나, 이 법원에서 판단한 적정 임대료에 따라 새로이 산출된 세액 부분만큼은 여전히 적법한 것으로 남게 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에 대하여 총액주의를 택할 경우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만을 들면서 실질적으로 일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세액 전부에 관하여 심판할 수 있고, 실체적 총세액 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객관적 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의하여 세액을 심리확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 정당한 세액의 계산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볍 제128조에 의한 차입금 과다 보유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은 이상, 보증금 1억원은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간주익금으로 포함시키지 아니하므로, 윌 720만원만을 임대수입금으로 본다. 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일정 산식으로 계산한 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에는 임대보증금 1억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양천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중 2007,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양천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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