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 05. 24. 선고 2018누5131 판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도 마찬가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113 (2018.11.16)
제목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도 마찬가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사건
2018누51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공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구합22113판결
변론종결
2019.04.19.
판결선고
2019.05.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79,520원과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010,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