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7구단24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3. 30. 22:10경 김천시 덕곡동 소재 무실삼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2017. 5. 2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단서).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9. 18.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