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회복지법인 대한구조봉사회는 2016. 10. 21. 피고에게 자동차등록번호 B, C, D 자동차(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7. 2. 1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4.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호증, 을 1, 2,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앞서 인정한 사실, 을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5. 15.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고, 2017. 1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고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원고는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사용자’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