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 그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1호증, 을 1,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4. 7. 17. 원고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도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의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2014. 8.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30. 기각 재결을 하고 같은 날 위 재결서 정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원고와 같이 거주하는 원고의 처 C이 2014. 10. 10. 주소지에서 위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5. 1.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2014. 10. 10.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