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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구단321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9. 24.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2014. 11. 4.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B)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등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2015. 1. 21.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5. 7.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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