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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5 2017구단24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7.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4. 29. 15:2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김천보건대학교 맞은편 도로를 봉산면 방면에서 삼락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트랙처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대형 견인,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7. 7. 3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단서).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9. 18.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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