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게, 원고가 2016. 7. 8. 17: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6 종로3가역 15번 출구 앞길에서 B 이륜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중상 1명,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도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11. 22. 기각되었다
(위 행정심판 재결을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아무런 관련 없는 원고의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모두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업무상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그 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52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