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원고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9년경 B이 시행하는 서울 동작구 C 외 1필지 지상에 신축하는 주상복합건물의 신축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B이 위 토지 및 그 지상 신축 건물을 원고 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하여 이를 분양(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지에스건설’이라 한다)가 시공사로서 위 토지상에 지하7층 지상 24층의 집합건물을 신축하였고(이하 위 토지와 집합건물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다.
다. 원고 생보부동산신탁은 2011. 2.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체 호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B과 피고는 2014. 8. 15.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요>
1. 임대차목적물: 이 사건 각 점포
2.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21. 10. 31.까지(7년간)
3.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4. 월 임차료: 250만 원 단,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18개월은 피고의 영업 조기 안정화 차원에서 무상 사용하도록 한다.
5. 임대차보증금 납입일자: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한다.
잔금 4,500만 원, 2014. 11. 15.까지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4,500만 원을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으로 대체한다.
<본문> 제5조(임대보증금 및 월 임차료)
2.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서 개요 3항에 규정한 임대차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