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은,
가. 서울 노원구 G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7층 및 지상8층...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노원구 G 외 14필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지하7층 지상8층 판매 및 영업시설(시장)(H건물, 이하 ‘H건물’이라고 한다) 중 6층 1242.62㎡는 79명의 소유자가 합계 150개의 구분점포를 소유하고 있다.
나. 2005. 12. 23. H건물 6층 중 원고 A는 6130호, 6131호 각 3.9㎡에 관하여, 원고 B은 6093호, 6094호 각 3.9㎡에 관하여, 원고 C는 6019호, 6020호 각 3.9㎡에 관하여, 원고 D는 6028호 3.9㎡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을 제외한 H건물 6층 구분소유자 75명은 자신들 소유의 구분점포를 일괄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하기로 결정하고, 2012. 11.경 ‘본인은 H건물 지상 6층 구분소유자 일동이 일괄(공동)계약을 지분 80% 이상 동의 또는 날인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휘트니스 영업을 위하여 지상 6층 벽면 창호설치와 에스컬레이터 철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2. 12. 15.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H건물 6층 구분소유자 75명을 대표한 I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임대인을 ‘갑’으로, 피고 회사를 ‘을’로 칭한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 1) 제1조(목적물의 표시)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건물 6층 전체(구좌 6001부터 구좌 6150까지) 2) 제2조(임대차보증금) ①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으로 한다.
3) 제3조(임대료) ① 월 임대료는 월 15,560,000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4) 제4조(임대차기간) ① 임대차계약기간은 계약성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5) 제5조(임대차목적물의 사용 을은 임대차목적물을 휘트니스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가전체의 공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