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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5구합1009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가.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2014. 3. 17.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10,49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휄트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원고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06. 12. 29, 2008. 3. 28, 2009. 3. 27, 2010. 7. 1, 2011. 4. 1. 다섯 차례에 걸쳐 C의 아들이자, 원고 A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충남 당진군 E 공장용지 42,0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임대차기간에 따른 임차보증금과 월 임차료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임대차기간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2008. 4. 1.부터 2010. 6. 30.까지 2010. 7. 1.부터 2012. 11. 9.까지 2012. 11. 10.부터 2012. 12. 31.까지 임차보증금 264,971,700원 264,971,700원 0원 550,000,000원 월 임차료 15,000,000원 23,000,000원 23,000,000원 21,200,000원

나.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1동 4,744.58㎡, 2동 5,139㎡) 2006. 12. 29.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와 위 건물을 임대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동의 건물을 추가로 신축한 후(3동 734.8㎡, 4동 4,410㎡) 2008. 3. 28. 원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와 위 1 내지 4동의 건물을 임대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동의 건물을 추가로 신축한 후(5동 2,569.5㎡, 이하에서는 위 1 내지 5동의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0. 7. 30. 원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다.

임대차기간에 따른 임차보증금과 월 임차료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임대차기간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2008. 4. 1.부터 2010. 7. 31.까지 2010. 8. 1.부터 2012. 12. 31.까지 임차보증금 250,000,000원 250,000,000원 250,000,000원 월 임차료 30,000,000원 46,000,000원 54,885,000원

다. 원고 A이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에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급한 차임은 아래 <표3>과 같고, 원고 B가 2008 내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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