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3.19 2020나51270
임대차보증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35,367,025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3. 14. 피고들과, 피고 B이 10/14 지분을, 피고 C이 2/14 지분을 각 소유하는 진주시 D 빌라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이 4,500만 원, 매월 29일 선 불로 지급하는 차임이 30만 원, 임대차기간이 2016. 4. 29.부터 2018. 4. 28.까지 24개월인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6. 4. 29. 경 피고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 28.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원고는 2019. 4. 1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 후 원고의 해지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공동 임대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20만 원(= 임대차 보증금 4,500만 원 원고가 지출한 보일러 수리비 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보일러 수리비로 2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들이 반환할 임대차 보증금에서 원고의 미지급 임차료,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6조의 2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난 2019. 7. 10.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임대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보일러 수리비 20만 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