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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11152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관리 및 부동산 컨설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주시 B 등에 도심형 아울렛몰 등 판매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아울렛’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울렛의 매각 내지 임대를 의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본 사업의 개요)

가. 건물명 : A

나. 주소 : 강원도 원주시 C외 3필지

다.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라. 토지면적 : 23,302㎡

마. 연면적 : 7,560㎡

바. 층수 : 지상1,2층

사. 주차대수 : 68대 제3.2조 ("원고"의 주요업무)

가. 적절한 희망 매수자 또는 일괄운영사의 검증 및 추천

나. 희망매수자 또는 일괄운영사의 의견수렴 및 조정

다. 피고와 희망매수자 또는 일괄운영사와의 업무협의 조정 제4조(수수료 및 지급방법)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매각하거나 또는 일괄운영사를 확보하였을 경우 피고는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일괄운영사 확보 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년간 임차료 합의 10배수를 합한 금액의 3%를 지급하도록 한다.

제4.4조(지급방법) 피고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매각되거나 또는 일괄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7일 이내에 원고가 지정한 계좌에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다.

피고는 2014. 10.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울렛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억 원, 연 차임 최소 7억 2,000만 원(매출액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울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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