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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28 2015가합1044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원고 소유인 여주시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성공사대금은 매월 1회 지급)으로, 공사기간을 2012. 5. 23.부터 2013. 5.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C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원고의 기성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와 C 및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C이 원고로부터 공사타절 합의금 10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타절 합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고, E이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4. 2.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타절 협의서(이하 ‘이 사건 2014. 2. 13.자 협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014. 2. 13.자 협의서>

Ⅰ. 현장 개요

1. 건축주(도급자) : A(원고)

5. 시공사(수급자) : C

7. 공사타절 사유 : 건축주(원고, 이하 같다)의 공사비 미지급

8. 공사타절 방법 : 건축주, 시공사(현 시공사 및 시공권인수), 각 공종별 하도급사간 합의 타절함

Ⅱ. 공사 타절 조건

1. 공사타절 합의금 : 10억 7,000만 원

2. 공사타절금액 합의시 전제사항 1) 하도급업체(골조, 설비, 미장방수조적, 전기) : 기성 미지급분 및 추후 기성 지급방법, 하도급계약 등은 인수업체(E)에서 각 하도급업체와 협의조절하여 진행하고, 각 하도급사는 당사의 공사타절 내용에 동의하고, 여타의 이의제기가 없음을 확인하는 동의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타절금액 협의시 하도급사 기성미지급분, 거푸집 임차료, 설계 감리비 등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별도이며, 이는 추후 건축주와 시공권인수업체(E)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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