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3. 30.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28.부터 2015. 7. 13.까지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소방차량의 운전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7. 14.부터 광진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B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동거하다가 2014. 8.경 B이 임신하자 B에게 형법 제269조가 금지하는 낙태를 강요하여 낙태케 하고 결별하였으며, 그 후 2014. 9.경 B을 다시 만나 임신시키고 또다시 B으로 하여금 낙태케 하고 결별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는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3. 25. 원고에 대하여 아래의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25.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5. 6. 19.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징계사유인 낙태는 지방소방공무원인 원고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극히 내밀한 사적인 영역에 포함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