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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5구합60472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1.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7.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4. 7. 17.부터 안성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2015. 9. 5.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2014. 8. 10. 00:02경 안성시 C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D이 음주측정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반말을 하였고(이하 ‘제1징계사유’라고 한다

), 2) 2014. 8. 13. 12:58경 원고의 반말 사용 여부를 취재하기 위하여 B파출소에 방문한 경기일보 소속 E 기자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B파출소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허위내용을 제보하여 이러한 제보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였는바(이하 ‘제2징계사유’라고 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된다.

나.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2. 15. 해당 심사 결과 원고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D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1월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감봉 1월의 처분으로 변경된 2015. 9. 5.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1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15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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