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98. 11. 1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2. 28. 경사, 2016. 6. 30. 경위로 각 승진하였고, 2016. 7. 11.까지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 여성청소년과 H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으로, 2016. 7. 12.부터는 서울동작경찰서 I지구대에 근무하면서, 2013. 11. 18.부터 2014. 9. 30.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사안처리점검단 F지역 위원으로, 2015. 4. 13.부터 2017. 2. 28.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이하 ‘사안처리지원단’이라 한다) F권역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서울동작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8. 31.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9. 5.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 B고 관련 원고는 2014. 12. 29. 10:00~11:00경 B고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 위촉받은 위원이 아니라 회의에 참여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학생 부친과 친분관계로 회의에 사적으로 참석하여 발언하였고, 특히 가해학생 변호인의 참여까지 반대하는 등 회의를 주도하고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처분되었으나, 가해자가 불복하여 징계조치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결하여 B고 패소에 일조하였다.
2. C초 관련(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원고는 2015. 10. 27. D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