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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4 2017누51633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1. 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3.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5. 7. 18.부터 2016. 2. 10.까지 B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2016. 2. 11.부터 일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일산경찰서장은 2016. 2. 12. 일산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가 별지1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기재와 같이 성희롱을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와 같은 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6. 2. 19. “원고는 B경찰서 재직 중인 2016. 1. 27. 16:00경 수사과 직원 45명에게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음란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전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원고는 이에 관하여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열람한 여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봄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성희롱을 하여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16. 2.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24.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이 정한 성희롱(이하 ‘법이 정한 성희롱’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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