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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9 2015구합72788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23. 임용되어 2014. 3. 24. 지방소방경으로 승진하였고, 현재 성북소방서 B팀장으로 근무하는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3. 6. 지방공무원법제6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2. 16. 18:08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아들(9세)의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소방서 소속 구급대원들에게 현장 도착이 늦었고, 응급처치도 적절하지 않다는 임의적 판단 아래 자신이 소방 조직 내 상급 직위에 있음을 언급하며 폭언과 질책을 하였으며, 병원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하고 복귀하려는 구급대원들을 구급차에서 내리게 한 후 응급실 입구와 구급차 안에서 약 10여분간 욕설과 질책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6. 19. 위 정직 3월의 처분을 정직 1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정직 1월로 감경된 위 정직 3월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인 E, F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요구하거나 위 구급대원들에게 선배 소방공무원으로서 조언을 하였을 뿐 폭언이나 욕설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조작되거나 왜곡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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