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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03 2014나2646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나항을 “원고는 유한회사 중앙아이앤디 계좌에 2013. 3. 4. 1,000만 원을, 피고 계좌에 2013. 3. 5. 1,000만 원, 2013. 3. 7.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D 계좌에 2013. 3. 19., 2013. 3. 26. 각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로 고치고, 제3면 제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한편,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원고가 E의 요청에 따라 피고 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함으로써 위 금원에 대하여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입금한 4,000만 원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계좌에 입금한 것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의 요청에 따라 E에게 지급하는 수단으로 입금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 계좌에 입금한 금원이 E에게 대여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위 금원과 관련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의 지급을 보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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