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들 C과 2012. 10. 24.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4. 9. 피고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와 C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입금 받은 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8. 피고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와 C은 그 무렵 D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와 C은 2014. 10. 13. 협의 이혼하였다.
피고, C과 E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8. 31.경 종료되었고,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남은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이었는데, E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자신과 C이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대여해 주면 나누어 갚거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3. 4. 9. 3,000만 원, 2014. 3. 28.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입금한 4,000만 원은 원고가 C과 피고가 살 집을 마련해 준다며 준 돈이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의 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였던 점, 피고가 임대인인 D,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4,000만 원은 원고가 C과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