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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나717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 C은 2009. 1. 9. 원고 계좌에 1,7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9. 2. 9. C 앞으로 ‘1,100만 원을 보관하고 있고, 2009. 4. 9. 이후에 반환요청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겠다

’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현금보관증에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 D는 2009. 2. 5. 원고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다음 날 피고에게 2회에 걸쳐 합계 975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그 날 D 앞으로 ‘1,100만 원을 보관하고 있고, 2009. 5. 6. 이후에 반환요청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현금보관증에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를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 D에게 각 1,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 D에 대하여 피고의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2010.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위 합계액 2,2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갑1호증의 2, 3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합계1,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갑2호증의 3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1,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애당초 C이 원고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1,700만 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피고는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한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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