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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9.23 2015가단65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 제2호증(현금보관증, C 및 피고의 각 무인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2012년 일자불상경 원고에게, 원고가 D에게 영업자금으로 대여한 4,000만 원에 관하여, ‘E안마시술소 영업자금으로 들어온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2012. 7. 10.까지, 1,000만 원을 2012. 9. 27.까지, 1,000만 원을 2012. 11. 16.까지 지급하겠고, 원금에 대한 이자는 월 2부로 하되 2012년 5, 6월 이자 160만 원을 한 달 안에 지급하겠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에 보증인으로 기명무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채무의 보증인으로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폐업하게 하고 감옥을 가게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면서 D에게 대여한 4,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C는 원고의 강요에 못 이겨 갑 제2호증(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자신은 시각장애 1급인 자로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C의 부탁을 받고 갑 제2호증에 무인하였을 뿐이고, 무인할 당시 갑 제2호증(현금보관증)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C와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고, C가 운영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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