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4 2014가단713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9. 17. 피고 C의 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원고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감사로 등재하고, 2013. 5.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월급을 매월 585,444원 상당 지급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9. 17. 피고 C의 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었고, 2013. 5. 10.경까지 매월 1,463,6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6. 26. D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4. 1. 27.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 D의 부친인 E가 2012. 8. 20.경 피고 C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C 소유의 파주시 F건물 제109동 제204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D은 2012. 8. 20. 피고 회사와 투자금 3,000만 원, 투자자는 회사의 임원으로서 감사의 직위를 갖고, 급여는 150만 원으로 정한다,

투자자는 투자액이 전액 손실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투자자의 투자액을 보장하지 않는다, 투자금은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배우자인 A이 입금할 것이며, G 또는 C의 은행계자로 입금하는 것으로 상호간에 협의한다,

투자자의 개인사정으로 투자자의 배우자인 A이 감사의 직위와 급여를 한시적으로 갖기로 한다.라고 정하여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C은 2012. 9. 17. D에게 원고가 입금한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 D은 2013. 12. 31.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