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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5나5591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9행의 “피고 C는”을 “피고 C은”으로, 같은 면 20행의 “삼화주로”를 “삼화주류”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5행부터 6행까지의 “원고가 2013. 9. 26. 피고 B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950만 원은 그 직후 J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원고가 2013. 6. 26. 피고 B의 국민은행 계좌에 950만 원을 입금한 직후, 피고 B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J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10행의 “피고 N”를 “피고 B”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16행 “을 나의 제7호증의 1, 2” 다음에 “을 나의 제8호증의 1, 2, 3” 부분을, 4쪽 11행 “계좌이체된 사실” 다음에 “피고 B는 종종 피고 C 명의 신용카드로 자신이 운영하던 옷 가게 단골손님에 대한 판매대금을 할부로 결제한 후 그 손님으로부터 할부대금을 지급받아 피고 C의 계좌에 입금해온 사실” 부분을 각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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