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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2333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0.경 피고와 당진시 B 일원 C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건설예정 세대수의 50%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하면 피고가 전체용역대금 2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70%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만약 피고가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PM(Project Management) 업무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지역주택조합은 2016. 3. 2.경 건설예정 세대수를 200세대, 조합원 수를 102명으로 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진시는 2016. 5. 31.경 조합원 수를 109명으로 인정하는 인가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건설예정 세대수의 50%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므로 전체용역대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3. 원고에게 조합원 모집 관련 용역대금으로 3,500만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12.경 피고에게 전체용역대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원 중 미지급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 6.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고가 그 다음날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건설예정 세대수의 50%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하였는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지역주택 건설예정 세대수는 200세대인데, 위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시의 조합원 수가 102명이었고, 그에 대한 인가결정시의 조합원 수가 109명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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