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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19나46680
추심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위에서 7 행 ‘C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이하 ’ 소외 추진위원회 ‘라고 한다) ’를 ‘ 피고 보조 참가인 ’으로 고치고, 이하 ‘ 소외 추진위원회 ’를 ‘ 피고 보조 참가인 ’으로 모두 고친다.

나.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아래에서 8 행 마지막 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1.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모집된 조합원 전원의 [ 첨 부 1] 양식 자금집행동의 서를 징구 받아 제출한 경우 본조 제 4 항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

2. 모집된 조합원 전원의 자금집행동의 서를 징구 받고, 전체사업 부지( 국 공유지 제외) 의 80% 이상 ( 구 속력 있는) 토지매매계약 체결 또는 토지사용 승 락서 징구 이후

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아래에서 2 행 마지막 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자금 인출 요청 시 모사 전공 (FAX 송 부본) 및 미리 신고된 e-mail로 송달된 스캔본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로 한다.

단, 인출에 대한 증빙 서류가 미흡하거나 지출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병은 증빙 서류 등의 보완이 완료될 시까지 지급을 유보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동의하고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피고 보조 참가인에게 지급할 매월 10,000,000원의 시행사 운영비 중 청구 취지 기재 금원을 추심 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가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피압류채권( 이하 ‘ 이 사건 피압류채권’ 이라 한다) 은 ‘ 채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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