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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18나65349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그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는 2016. 9. 28. 신탁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광주 동구 E 일원에서 시행하는 C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6. “조합원 부담금”이라 함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준공 후에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목적건축물(조합원에게 배정된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조합운영비, 사업부지 매입비, 건축비 등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7. “자금관리계좌”라 함은 신청금, 업무대행료 및 조합원 부담금 등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피고 명의로 개설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계좌를 총칭하여 말한다.

제4조[계약당사자 역할]

2. 피고의 역할 및 업무

가.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 제13조[조합원 부담금의 입ㆍ출금 관리] ④ 조합원 부담금 계좌에 입금된 조합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5. 설계ㆍ감리비 등 각종 용역비, 광고ㆍ홍보비, 조합원모집대행 수수료 등 필수사업비 ⑥ 조합원 부담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지출금액에 대한 요청근거(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약업체의 청구서 등)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서면으로 지급요청하기로 한다.

⑦ 본조 제6항에 따른 조합원 부담금의 자금집행은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된 이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 사건 사업의 전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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