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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가합535698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칭)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7. 10.경 업무대행자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및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임자 (가칭)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 위임자로부터 업무를 수임받은 조합 업무대행자 이 사건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자금관리 대리사무 수임자인 피고는 인천 서구 E 일대에 C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⑤ 업무대행비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분담금과 별도로 사업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조합설립 등 사업초기에 소요되는 각종 용역비용과 업무대행사의 용역수수료를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단, 업무대행사에 귀속되는 용역수수료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업무대행계약서 범위 내에서 조합 총회의 승인을 받아 정산(지급)하기로 하며, 정산(지급) 이전의 업무대행비는 해당금원을 납부한 조합 또는 조합원의 금원으로 본다.

제13조(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 자금관리계좌의 집행기준 및 지급방법) ② 피고 명의의 조합업무대행비계좌에 입금된 조합업무대행비는 건설예정 세대수의 20%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첨부1]양식으로 조합원(조합가입신청자)의 동의서를 징구한 조합원의 조합업무대행비에 한하여 자금집행을 하기로 하되, 조합업무대행용역(업무대행료)수수료의 정산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총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기로 한다.

④ 자금관리계좌의 자금집행순서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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