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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6가단23337 판결
용역비
사건

2016가단23337 용역비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시엠개발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0. 경 피고와 당진시 B 일원 C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건설예정 세대수의 50%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하면 피고가 전체용역대금 2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70%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만약 피고가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PM(Project Management) 업무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주택조합은 2016. 3. 2.경 건설예정 세대수를 200세대, 조합원 수를 102명으로 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진시는 2016. 5. 31.경 조합원 수를 109명으로 인정하는 인가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건설예정 세대수의 50%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므로 전체용역대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3. 원고에게 조합원 모집 관련 용역내금으로 3,500만원 만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12경 피고에게 전체용역대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원 중 미지급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 6.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고가 그 다음날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건설예정 세대수의 50%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하였는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주택 건설예정 세대수는 200세대인데, 위 주택조합설립인 가신청시의 조합원 수가 102명이었고, 그에 대한 인가결정시의 조합원 수가 109명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건설예정 세대수의 50%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모집 조합원 중 15명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 제명 대상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원고가 건설예정 세대수의 50%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 제명 대상인 조합원을 원고 모집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 제명 대상자인 조합원이 원고 모집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10. 31. 기준으로 C주택조합원수는 121명인데, 그 중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 제명 대상 인 자는 14명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는 건설예정 세대수의 50%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건설예정 세대수의 50%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하고서 피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2016. 7. 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히려 이 사건 용역계약이 원고가 허위의 조합원을 모집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건설예정 세대수의 50%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의 용역대금 에서 기지급 금원을 공제한 1억 5,750만원 [1억 9,250만원{2억 7,500만원(전체용역대금 2억 5,000만원 + 부가가치세 2,500만원) X 70%} - 기지급 금원 3,500만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 계약 해지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모집 관련 용역대금으로 2016. 4. 13. 3,500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 2015. 9. 9.부터 2016. 5. 10.까지 합계 43,703,000 원을 더 지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을 제1 내지 3호층(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9. 9.부터 2016. 5. 10.까지 원고에게 합계 약 4,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약 4,300만원이 원고의 조합원 모집 관련 용역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중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 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만약 위 약 4,300만 원이 원고의 조합원 모집 관련 용역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피고가 2016. 7.경 원고에게 합의를 요구하면서(갑 제9호증 합의서 참조) 3,500만원 외에 위 약 4,3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약 4,300만 원은 원고의 조합원 모집 관련 용역대금과 별개로서 매월 소요되는 경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가 2016. 7. 3.경 1) C주택조합과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이전인 2016. 7. 1.경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하였으므로, 2)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이 원고와 C주택조합 사이의 2016. 7. 3.경 용역계약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신

주석

1) 을 제4호층 계약서에는 체결일자가 2016. 7. 4.로 기재되어 있다.

2) 2017. 8. 8자 제3차 변론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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