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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12190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2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 2015. 8.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2.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소재 (가칭) 남양주 화도 엠코타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가칭) 남양주 화도 엠코타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위 신축사업의 행정용역예정사인 주식회사 해평산업(이하 해평산업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피고가 위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위 아파트 총 1,602세대 중 지역주택조합 모집세대 1,122세대(총 세대수의 70%)의 조합원 모집종료일{주택홍보관 오픈일(2014. 7. 18. 예정)로부터 6개월}까지 위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을 대행하고, 모집대행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된 세대에 대하여 위 추진위원회와 해평산업으로부터 평형별로 산정된 세대별 기준단가를 적용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되 총 세대수의 30% 이상 계약이 체결되어야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모집대행 개시일로부터 2개월 연속하여 월별 분양목표 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위 추진위원회와 해평산업이 이 사건 대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7. 3.경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위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건당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7. 3.부터 2014. 12.경까지는 피고의 B 내지 C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그 후 위 추진위원회와 해평산업, 피고는 2014. 11. 7. 이 사건 대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모집대행기간을 주택홍보관 오픈일로부터 9개월까지로 연장하고 분양목표 세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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