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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2.26 2013노179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정보공개 3년, 고지정보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정보공개 3년, 고지정보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함께 보기로 한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집 앞까지 미행한 후 뒤에서 기습적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만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이고, 절도 범행 역시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삼아 저지른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방법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I에게 50만 원을 공탁하고(피해품인 휴대전화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I에게 가환부 되었다),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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